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번 개정된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차량 화재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매년 평균 11,398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7명이 사망하고 149명이 부상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차량 화재는 기계적 문제, 부주의,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어,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대상
이번 규정은 2024년 12월 1일 이후에 제조, 수입 또는 판매된 차량에 적용됩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되어 등록된 차량에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날짜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존 차량 소유자들은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 권장됩니다.
검사 및 규정 준수
정기 차량 점검 시 차량 소화기를 점검해야 하며, 법을 준수하기 위해 소화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성능, 진동 및 고온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자동차에 사용”**과 같은 표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라벨이 없는 일반 분말 소화기 및 에어로졸 소화기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차량 소화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실제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인식 확산 및 캠페인
소방청은 T맵 모빌리티와 협력하여 차량 소화기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T Map 앱을 통해 사용자는 “차량용 소화기 신청” 배너를 클릭하여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경품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차량용 소화기 1,000개를 제공하며, 신청 기간은 다음 달까지입니다. 당첨자는 12월 10일에 발표되며, 소화기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정리하면서
운전자는 이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더 안전한 여행 문화를 조성하고, 차량 화재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소화기는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장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전한 운전과 함께 차량 소화기를 비치하여,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